김선아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여성주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 성교육의 시장화: 그룹과외 형식의 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을 바탕으로 한 연구 후기글이다.
1. 들어가며
나의 석사논문은 그동안 성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사교육화된 성교육 현장에서 가졌던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조금 더 명확히 설명하자면, 개별적으로 청소년을 모아 사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과외식 성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인터넷에 ‘청소년 성교육’, ‘그룹 성교육’, ‘과외식 성교육’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쏟아지는 다양한 성교육 업체(혹은 개인 강사)의 홍보와 관련 후기들은 현재 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외식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성교육 현장에서는 ‘소그룹/맞춤/소규모 성교육’등으로 불리지만,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양육자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강사를 섭외하여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사교육’과 닮아있기 때문에 ‘과외식 성교육’이라 통칭해도 무리가 없다. 섹슈얼리티에 대해 발화할 수 있는 담론의 장(場)이 많아진다는 점에서, 성교육이 사교육화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면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교육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구매의 필요성을 ‘양육자’가 결정하고, 강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임에도 청소년 주체가 누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렇게 나의 논문은 시장의 질서가 편재된 성교육 현장에 대한 불편함의 근원을 언어로 구체화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출발하였다.
이 글에서는 논문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교육’이 상품화되는 맥락과, 과외식 성교육 현장을 둘러싼 주요 행위자인 양육자와 강사의 이해관계속에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가 논의되는 방식에 대해, 필자가 가진 비판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정치적 장’으로서의 청소년 성교육
경제학에서 시장(market)이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로서 상품으로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가격이 결정되는 영역”을 뜻한다(이준구, 2002). 따라서, 시장화(marketization)란, 시장적 메커니즘(공급자, 소비자, 경쟁, 소비, 선택, 거래, 가격기능)이 작동하는 영역이나 분야를 의미한다. ‘청소년 성교육’이 시장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청소년 성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청소년 성교육은 1980년대에 중·고등학생의 두발 및 복장 자율화 정책속에서 청소년을 성적타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 근대 산업사회속에서 학제를 매개로 구분된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었고, 사회에서 청소년의 역할은 곧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청소년=학생’의 공식속에서, ‘학생’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성적일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성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순결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 중심의 학교 성교육은, 현재까지 청소년 성담론이 ‘보호’와 ‘통제’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로 다뤄지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1990년대를 전후로, 청소년을 더 이상 ‘학생’이라는 정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시기에 한국사회에서 성을 개인의 자유 및 행복과 연결시키는 자유주의 성담론이 ‘소비사회’의 특성과 맞물려 상업주의와 결합함에 따라, 청소년은 상업적 유흥공간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고, 소비를 통해 자신들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표현하려 하였다. 또한 이 시기 빨간 마후라, 원조교제 등 청소년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빈번히 보도되며, 십대의 섹슈얼리티가 사회문제로서 가시화되었다. 이는 기존 성교육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십대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개입을 요구하게 하였다. 이에 청소년을 성적일탈로부터 예방하려는 기존의 보호주의 성담론에 대항하여, 십대를 성적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성 담론이 여성주의 및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은 기존 성교육이 생물학적 지식 전달에만 머무르며, 젠더 규범을 강화시키고 ‘정상성’을 재생산하는 것을 비판하며, 성(性)을 생물학적 성(sex)에만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의 포괄적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해와 확장을 통해 십대의 성적자기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성이 매개된 억압의 구조를 밝히려 한 것이다. 즉, 이들은 성교육을 권력관계가 담긴 성 정치학(gender politics)으로 이해하고,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담론의 장(場)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각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성에 대한 인식 및 성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사회적 이슈들에 의해 크게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성’에 대해 교육한다는 것은 성을 정치화하는 실천행위로 그 의미가 있다(김현미, 1999:124).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성행하는 과외식 성교육의 구조와 그곳에서 십대의 섹슈얼리티가 논의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청소년 성교육이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성 정치학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질문하려한다.
3. 청소년 성교육, ‘상품’의 가능성을 갖다
1990년대에 ‘청소년의 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던 중, 한 강사의 ‘생명·사랑·쾌락’을 모토로 한 성교육은 상업주의와 결합되어 성교육의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자유주의 성담론의 등장으로 인해 쾌락만이 강조된 성문화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무렵, ‘이성애 정상 가정’을 지지하고 ‘출산’을 여성의 가치로 강조[1]하는 성교육 내용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분위기속에서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더불어, ‘기혼여성’으로서의 강사의 위치와 그가 쓰는 성에 대한 가감없는 표현은 사회문화적으로 생산된 ‘억세고, 능청스럽고, 무성적인 아줌마’의 이미지와 맞물려 더욱 인기를 얻는 요인이 된다(김선아, 2023:33). 이 강사의 성교육이 인기를 끌자, 언론들은 성교육의 시청률을 통해 대중들의 수요를 확인하였고, 시청자를 소비자로 인식하며, 경쟁하듯 성교육을 광고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였다. 이렇게 강사는 ‘스타강사’로서 자리매김했고, ‘성(性), 성교육’은 지적재산권인 ‘콘텐츠(contents)’가 되었다.
[1] 강사가 강의한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성기와 성행위의 성관계는 아기를 낳는 생명의 관점이 빠진 쾌락 위주의 성이며, 남녀 각자가 각자 성숙이 덜 되었지만 서로 자주성을 키워주면서 존경하는 심혈을 기울이는 사랑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생명·사랑·쾌락이 갖춰져야 건강한 성이라 할 수 있다.」 동아일보(1995.06.22.)“생명·사랑·쾌락 갖춰야 건강한 성”
90년대 중반 성교육 스타강사가 자신만의 성 담론(생명·사랑·쾌락)을 ‘브랜드(Brand)’화 하며, 설립한 사단법인 단체는 2013년에 2-6명 청소년을 모아 소규모로 성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를 고안하였는데, 이것이 ‘과외식 성교육’의 전신이다. 현재 다른 성교육 기관 및 혹은 개인 강사들은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름만 바꿔서 청소년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로 진행하는 성교육을 ‘과외식 성교육’이라 부르는 이유는, 양육자가 개인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강사를 섭외하여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까닭도 있지만, 90분 동안 청소년을 교육한 이후, 양육자를 대상으로 30-60분간 수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은 ‘브리핑’을 진행하는 형태가 사교육 현장에서 양육자들을 끌여들여 교육상품을 팔기위해 마케팅을 하는 ‘사교육 서비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교육 현장에서는 주 수요자가 양육자가 되므로 수요자인 양육자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고,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경쟁사보다 매력적인 교육서비스를 추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심기용, 2019). 성교육 담론장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이 아닌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양육자’이며, 양육자의 결정은 성교육의 ‘구매’로 이어진다. 성교육에 ‘브리핑’을 끼워넣은 방식은, 주 수요층을 ‘양육자’가 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임에도 청소년이 아닌 양육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갖게 한다. 이에 ‘청소년 성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여성주의 및 청소년 단체에서 사회의 의식이나 제도를 바꾸려 했던 기존의 정치적 의미는 탈각되고, ‘상품’의 가치가 더 부각되었다.
4.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며 시장화되는 성교육
과외식 성교육은 양육자가 우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성교육 강사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신청하면, 강사가 그러한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형성된다. 2017년 미투운동, 2018년 스쿨미투, 2019년 N번방 사건 등 한국사회에서 성문제가 가시화 될 때마다, 과외식 성교육의 요구는 더욱 증가하였다. 즉, 청소년 성교육의 필요성이 ‘폭력과 위험으로서의 성’ 측면에서 논의됨에 따라, 양육자들은 자신의 아이가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과외식 성교육이 확장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페미니즘 리부트(feminism reboot)이후, 청년 여성들의 영향력이 커짐과 동시에 전통적 남성성이 재편됨에 따라 생겨난 ‘남성-약자’ 담론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논쟁’ 및 기업 내 ‘펜스룰(The Mike Pence Rule)’과 같이 남성 내부에서 성문제에 연루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희소성을 가진 ‘남성 성교육 강사’의 등장은, 자녀교육의 역할이 ‘어머니’에게 지워진 한국사회에서 성차를 본질화하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아들을 가진 여성 양육자’를 중심으로 과외식 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강사들은 과외식 성교육이 기관 및 학교 성교육보다 수요가 많고, 강의료가 높기 때문에 ‘주요 수입원’으로 인식한다. 또한 과외식 성교육 현장에서 강사자격은 ‘학벌,경력,소속기관’등의 까다로운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양육자의 ‘입소문’이 강사의 능력을 입증한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성교육 강사 양성 자격증이 공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될 수 있는 진입장벽 자체가 낮다는 점은, 민간에서 성교육 강사가 대량으로 양산되게 하였다.
양육자와 강사의 각각의 요구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고 가격은 형성되며, 성교육 현장은 시장화된다. 성교육 현장에서 양육자와 청소년은 소비자로 호명되고, 강사들은 공급자로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노력한다. 시장화된 성교육 현장에서, ‘일타 강사’ 일수록 양육자의 교육신청 경쟁은 치열해진다. 이 과정에서,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하나의 생산품이 되고, 강사는 생산을 많이 할수록 보상받음으로써, 청소년 성교육의 가치는 성과와 이윤으로 나타난다. 성교육 현장속에서 강사들은 ‘사회를 바꾸려는 활동가’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기업가적 주체’로 변화한다.
5. 시장의 이해관계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여성주의 성교육
강사가 아닌 연구자의 위치에서 양육자와 성교육 강사를 인터뷰하면서, 필자가 과외식 성교육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본래 내가 생각하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목적과 그 의미가, 시장화된 성교육 현장에서 점차 상실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양육자와 강사가 도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가 됨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임에도, 교육의 실질적 대상자인 청소년 주체가 누락된다는 점에서 ‘누굴 위한 성교육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양육자들은 새로운 교육의 장을 창출하고 강사를 선택하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사들은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아도, 힘을 가진 양육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실과 타협한다. 혹은 어떤 강사들은 단지 이윤을 획득하려, 자신의 성교육 상품을 전략적으로 팔기 위해 양육자의 대변인으로 활약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담론은 여전히 ‘보호’와 ‘통제’의 이분법에서 나아가지 못한다. 생물학적 성을 바탕으로 한 성차(性差)는 여전히 강조되며, 성평등교육은 주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젠더규범은 강화되고, 다양한 방식의 성적 실천 및 행위들은 삭제된다.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은, 이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2011년 이후 학교폭력유형에 ‘성폭력’이 포함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 속 ‘성적문제’에 연루되는 것이 자녀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양육자들의 불안은 과외식 성교육의 증가로 이어졌다. 즉, 예전에는 ‘청소년의 본분은 학생이므로, 학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혹은 ‘청소년 시기에 성적인 실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의 이유로, 자녀의 성을 통제하려 하였다면, 개인의 능력이 강조되는 시대에서 양육자들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입시경쟁 속 양육자들은 자신의 자녀가 성적 실천으로 인해 커리어에 흠집이 나는 상황을 두려워하며,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의 변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관리하려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되기 위한 맥락속에서 통제되고 부정당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속에서 등장한 ‘능력있는 여성’의 이미지는 우수한 성적 및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도 표상된다. 이로 인해, 아들을 가진 양육자들은 자신의 아들이 ‘능력있는 여성’에게 밀려,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 이는 ‘남성을 이용하는 꽃뱀’ 담론으로 나타나며,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기 위한 대책을 강사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경쟁력 있는 주체’는 「남성-약자」 담론과 결합하여, 기존에 내재되어 있던 성별화된 권력관계를 삭제함으로써 남성 주체의 특권을 유지하고 여성을 타자화하는 젠더규범을 새롭게 생성한다(엄혜진, 2018). 즉, 시장화된 성교육 현장은 양육자, 강사, 시장이 공조하여 기존의 성별권력을 강화하면서도 성을 개인능력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새롭게 정의된 젠더규범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주의에서는 청소년을 성적인 주체로 바라보고 성을 정치화하는 행위로서 성교육을 활용하려 노력하였다. 현장에서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으로서 성교육을 하려는 강사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질서가 성교육 현장에 전반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구조속에서 여성주의 성교육은 그야말로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명확한 대안은 없다. 이 글은 단지 성교육에도 불평등이 나타나는 현상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교육을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교육마저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성은 또다시 타자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성차를 본질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한국사회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어머니 역할, 성교육 강사의 자격조건 등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이다. 모든 청소년 주체가 배제되지 않으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십대를 위한 성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주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선아(2023). “여성주의 관점으로 본 청소년 성교육의 시장화: 그룹과외 형식의 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현미(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 제 13권 2호, 123-157쪽.
- 성세희(2022). “성폭력 무고 담론의 구성: 언론과 온라인 공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심기용(2019). “신도시 사교육 서비스 품질과 4C마케팅이 사교육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엄혜진(2018). “페미니즘 교육은(불)가능한가?”,『한국여성학』, 제 34권 3호, 1-37쪽.
- 이준구(2002). 『미시경제학』(제4판), 문우사.